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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제보

근태불량, 직무태만, 횡령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으신 경우 제보해주세요.

작성할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근무시간 중 업무상 사유 외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출장/외근 시
    사적 용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 조직장의 업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회사의 금품 또는 자산을
    횡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직원이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이나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직원이 있습니다.

  • 그 외에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 제보하시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경우, ‘괴롭힘’ 카테고리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위 제보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가급적 ‘실명’으로 제출해주세요. ‘익명’으로 제출하시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실명’으로 제보하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증거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개인정보, 대외비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첨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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