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직무태만, 횡령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으신 경우 제보해주세요.
근무시간 중 업무상 사유 외에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출장/외근 시
사적 용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직장의 업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의 금품 또는 자산을
횡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직원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