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보해주세요. 제보 즉시 조치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욕설, 폭언
고의적 업무 배제
따돌림, 무시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지시
근거 없는 비방, 소문 확산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 행위
기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괴롭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