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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보해주세요. 제보 즉시 조치가 시작됩니다.

작성할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욕설, 폭언

  • 고의적 업무 배제

  • 따돌림, 무시

  •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지시

  • 근거 없는 비방, 소문 확산

  •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적 행위

  • 기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괴롭힘 행위

반드시 읽어주세요!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담당자와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면/유선/댓글상담 등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 ‘익명’으로 제출하실 경우, 제보자, 제보 내용 등 일체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보자의 동의 하에 실명으로 전환하여 진행됩니다.
  • 제보 즉시 조사가 시작되며, 조사는 피해자 → 참고인 → 가해자 순서로 진행됩니다.
  •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증거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증거자료 : 제보 내용 관련 녹음파일, 메신저 캡처, 문자 내용, 통화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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