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제보해주세요. 제보 즉시 조치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 동성/이성관계,
성적지향에 대한 발언
음담패설
외모나 신체에 대해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성적인 내용의
농담을 하는 행위
음란사진, 그림,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