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통한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특정을 위해 실명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익명 제보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허위 제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으로 전환하여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은 참고인이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를 위해 가해자에게 제보 사실 자체는 전달됩니다.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관련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조사 대상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측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의 신원 추측 및 제보 내용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순으로 진행되므로, 가해자는 제보 사실을 맨 마지막에 알게 됩니다.
피해자 조사와 피해자와 협의하여 선정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먼저 확보한 후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을 유지하면서 조사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 부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나 특정 대상을 지목하는 질문이 아닌,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되므로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에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판단되지는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다면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더라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 조사 여부 및 참고인 지정 또한 제보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등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가 희망하는 보호조치에 대해 논의한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보부터 조치까지 약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 관련 고충은 다양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보자가 원하는 방식(댓글, 유선, 대면 등)으로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 고충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