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직무태만, 횡령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으신 경우 제보해주세요.
근태불량, 직무태만, 횡령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으신 경우 제보해주세요. 사내질서 확립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수위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